환불 및 철회 규정
- 1.
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(다단계판매원 용),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, 신청서를 작성하여 ㈜이레뷰티호텔 상품철회(반품)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※
제출처 : ㈜이레뷰티호텔 고객센터 (tel : 1899-9545)
- 2.
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한 제품 또는 구입자의 과실에 의해 변형, 손상된 제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하오며 제품의 청약철회는 구입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3.
당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기 지급한 후원수당 등을 당사에 환급해야 하며, 판매원이 후원수당 등을 미 환급할 경우 당사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
- 1)
소비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당해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판매원에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(법 제17조)
- 2)
다단계판매원의 경우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법 제17조)
- 3)
교환/반품이 불가능한 경우
- ①
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
- ②
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상품을 개봉하여 훼손하였을 경우
- ③
상품을 사용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
- ④
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- ⑤
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
- ①
- 4)
비용공제(시행령 제26조)
- ①
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되는 경우 공제금액 없음
- ②
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반환되는 경우 상품가의 5% 공제
- ③
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반환되는 경우 상품가의 7% 공제
- ④
3개월 초과 시 반환이 불가
- ①
- 5)
현금으로 구매한 제품을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반품이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에 입금처리가 되며, 신용카드로 구매한 제품은 카드사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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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회원 가입 시 교부 받으신 다단계 회원수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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