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관리 규정
- 1.
㈜이레뷰티호텔 다단계판매원 가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 없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.
- 2.
미성년자 또는 국가·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원, 법률에 의거 이중 직업이 불가능한 자, 적법한 비자가 없는 외국인 등 법령으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당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, 가입비는 징수하지 않습니다.
- 3.
비사업 활동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이 전산으로 자동 소멸되며, 탈퇴자는 탈퇴일로부터 6개월 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.
- 1)
다단계판매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6개월 간 구매실적이 없는 비사업 활동자
- 2)
최종 매출 발생일로부터 6개월 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비 사업 활동자
- ※
단, 회사로부터 징계(재명)처리를 받은 자는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.
- 4.
이미 형성된 판매조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·차명을 이용하여 후원자를 변경할 경우에 즉시 제명 조치합니다.
- 1)
다단계판매원 자격이 유효한 자가 차명으로 다른 후원자에게 등록하는 행위
- 2)
다단계판매원 자격이 상실된 자가 차명으로 등록하여 사업하는 행위
- 3)
탈퇴를 유도하여 차명으로 등록하게 한 후 사업을 하게 한 행위
- 5.
먼저 후원한 다단계판매원의 사업 활동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여 신규 다단계판매원의 후원 변경을 유도하거나 기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을 조장하여 다단계판매원 간의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즉시 제명 조치합니다.
- 6.
타 그룹의 다단계판매원을 자신의 그룹으로 유인 또는 합류를 묵인하는 직·간접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명조치합니다.
- 7.
다단계판매원 등록비 또는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강제구매 요구 시 또는 청약의 철회,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위 판매원에게 위력을 가하여 지연시키는 자는 제명 조치됩니다.
- 8.
㈜이레뷰티호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며 타 다단계판매회사에 등록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하나의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9.
다단계판매원 등록 후 차명으로 타 라인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소(제명)합니다.
- 10.
다단계판매원이 타사 마케팅을 설명하여 타사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제명 조치하며, 유언비어 등으로 혼란이 야기될 시 진상을 파악하여 입증될 경우 자격정지 및 제명 처리 합니다.
- 11.
하위 판매원의 현금 구매를 상위 스폰서가 카드로 대체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시 상위 스폰서를 제재(제명) 조치합니다.
- 12.
자격정지 또는 수당정지 기간 중 근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시 즉시 직권탈퇴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13.
자격정지 또는 수당정지 사안에 따라 1개월 또는 6개월간의 기간을 적용하며, 직권탈퇴와 제명처분은 사실 확인 후 시행합니다.
- 14.
하위 판매원의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서 사업 및 후원수당에 관하여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제재(제명 등) 조치합니다.
- 15.
취급 상품에 관하여 허위, 과장 내지 기만적인 설명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(제명 등) 조치합니다.
- ※
자세한 사항은 회원 가입 시 교부 받으신 다단계 회원수첩의 활동 법규 및 윤리강령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