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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다단계판매원 등록은 신청자가 당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번호를 부여 받으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고,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수령한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.

    1. 가입절차
    1)

    만 20세 이상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관계법령으로 제한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    • ① 국가공무원,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
    • ② 미성년자
    • ③ 법인
    • ④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
    •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  2)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3)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    4)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됨은 물론,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    5) 차명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
    2. 당사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 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.
    3.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
    4. 다단계판매원 등록 해제
    다단계판매원 등록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당사의 다단계판매원을 등록하였거나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회사규정, 윤리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  5. 다단계판매원 등록 시 제출서류
   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 작성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 등), 본인 확인을 위한 법정서류 첨부
    6. 다단계판매원의 탈퇴
    다단계판매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에는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“다단계판매원 탈퇴신청서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제출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당사 혹은 후원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의사에 대해 저지하거나,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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